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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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개정] 24062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7. 10. 15: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6.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6.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이용 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등받이울에 대한 설치기준을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주가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안전모에 대한 기준을 배달종사자가 운행하는 이동수단의 종류에 적합하게 개선하며,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작업현장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쇄기ㆍ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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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고용노동부고시_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20200116)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4. 6. 11. 22:2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2호, 2020. 1. 1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 044-202-8852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기 계의 일반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방호통칙)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이하 "공작기계”이라 한다) 및 기계 가공에 부수되는 안전방호장치 및 안전방호대책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해야 한다. 1. 제조자, 판매자, 관리자 및 작업자는 공작기계 및 기계가공에 따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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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5. 22. 23:0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종 합 진 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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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5. 22. 23:01
[별표 1]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제4조 관련) 1 종류 안전모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한다. 안전모의 종류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주1) 내전압성이란 7,000V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2 일반구조 가. 안전모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안전모는 모체, 착장체 및 턱끈을 가질 것 2)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는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적합하도록 조절할수 있을 것 3) 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