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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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27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6
사례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 2024-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건설기계 등)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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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5
사례 지게차 운전자 자격 관 2024-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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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8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4
사례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지게차의 톤수제한은 없는지요?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타입 지게차일 경우 3톤 이상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는 제26조에 따른 건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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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20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후 1종운전면허증 취소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유지 문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1
사례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후 1종운전면허증 취소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유지 문의 2024-05-2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3톤미만 지게차 운행가능 여부 문의 2. (회신 내용) ㅇ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21]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대형)가 필요한 건설기계로, 해당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조종사면허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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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702 3톤미만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55
사례 3톤미만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024-03-13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3톤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소지하여야 하며, 3톤미만 지게차의 조종에 관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ㅇ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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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730 신규 굴착기 전국번호판 부착 위치 문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50
사례 굴착기 전국번호 번호판 부착 위치 문의 전국번호 번호판을 교부받았는데 구형 굴착기라 기존 번호판 다는 위치에 전국번호 번호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도 되나요? 2024-07-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굴착기 전국번호 번호판 부착 위치’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된 위치가 아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2-270 -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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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109 1톤이상 크레인 운전원 및 주변 작업자 특별교육 대상문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41
사례 1톤이상 크레인 특별교육 대상문의 2023-08-01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14번* 특별교육 이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 2. 14번 특별교육 대상은 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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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201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점검자의 특별교육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37
사례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 2023-11-27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해야 하는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14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