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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702 3톤미만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55728x90반응형
사례
3톤미만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024-03-13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3톤미만 지게차조종사면허 관련 문의
2. (회신 내용)
ㅇ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소지하여야 하며, 3톤미만 지게차의 조종에 관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ㅇ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지게차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앞서 말씀드린 3톤 미만 지게차의 조종에 관한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한 자가 조종할 수 있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OOO-OOO-OOOO, 담당 OOO)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2024-07-02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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