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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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30701 고정식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협동작업 안전가이드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5. 1. 16. 22:43
목차Contents01. 배 경 02. 적용범위 03. 로봇 사용 시 필요한 충돌방지 조치① 고정식 로봇의 협동작업 충돌방지조치 ② 이동식 로봇의 협동작업 충돌방지조치 04. 로봇 충돌방지조치 점검표 [부록 1 ] 협동작업 형태별 기능사항 [부록 2] 가이드에 사용된 용어 및 참고 규격[부록 3] 이동식 산업용 로봇 영역 설정 예시[부록 4] 사각 지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방안 예시 참고 1 협동작업 안전 가이드 관련 Q&A 참고 2 고정식 로봇 충돌방지조치 예시 - 조선소 용접 로봇 참고 3 이동식 로봇 충돌방지조치 예시 - 완제품 이송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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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교류아크용접기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3. 4. 11. 22:18
제5장 교류아아크용접기 제14조(적용대상) 이 장은 교류전원을 사용, 아아크를 발생시켜 금속을 용접 또는 용단하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5조(방호장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박 또는 탱크의 내부, 보일러 동체 등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용접작업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에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 2. 높이 2m 이상 철골 고소작업 장소 3.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전격방지기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격방지기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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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승강기 기출문제 및 답안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3. 1. 31. 00:31
[117-4.2] 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승강기 검사의 종류 4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19년 1월 기준) 답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장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