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
[기계안전기술사] 신호수(유도자) 의무 배치 작업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4. 3. 17. 14:08
1) 개요 유도자 :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2) 정해자 신호방법에 의해 신호를 하여 작업해야 하는 작업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 시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 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위험이 있을 때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우려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궤도작업차량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
-
[기계안전기술사] 리프트 기출문제 및 답안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23:23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리프트와 승강기의 뜻과 종류에 대하여설명하시오. (126-1-6, 2022)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기계안전기술사] 타워크레인 관련 기출문제 답안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15:17
1. 타워크레인 주요 안전장치 5가지 2.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타워크레인 기종선정시 유의사항 5. 개정된(2019.12.2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신규 및 보수 교육시간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
-
[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01: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령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
-
[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23: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10.18.]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
-
[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기계 탑승의 제한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23: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10.18.]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
-
[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크레인 안전 이격거리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17: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 1. 크레인 설치 시 안전기준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
[기계안전기술사] 크레인 / 타워크레인 /리프트 악천후시 조치사항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15:42
1. 개요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속에 따른 조치사항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②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40조(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