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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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일반볼트 고장력볼트 차이점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5. 4. 11. 09:52
1. 고장력 볼트(특강볼트)와 일반 볼트란?볼트는 일반적으로 나사산을 가진 체결 부품으로, 부품을 결합하거나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볼트의 강도와 체결 방식에 따라 일반 볼트와 고장력 볼트로 구분됩니다.🔹 일반 볼트일반적인 기계 부품 및 건축 구조에서 사용되며,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재질: 일반 강철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체결 방식: 너트를 조여서 부품을 결합특징: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함사용 예시: 가구 조립, 간단한 기계 부품, 저하중 구조물🔹 고장력 볼트일반 볼트보다 높은 강도를 가지며, 높은 인장력과 체결력을 요구하는 구조물에 사용됩니다.재질: 합금강 또는 특수 열처리된 강철 사용체결 방식: 체결 후 추가적인 예압(Preload)을 가하여 마찰력을 증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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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신호수(유도자) 의무 배치 작업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4. 3. 17. 14:08
1) 개요 유도자 :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 2) 정해자 신호방법에 의해 신호를 하여 작업해야 하는 작업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 2.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 시 하역 또는 운반중인 화물 또는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위험이 있을 때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우려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궤도작업차량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굴착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 채석작업을 할 때에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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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리프트 기출문제 및 답안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23:23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리프트와 승강기의 뜻과 종류에 대하여설명하시오. (126-1-6, 2022)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나.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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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타워크레인 관련 기출문제 답안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15:17
1. 타워크레인 주요 안전장치 5가지 2.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타워크레인 기종선정시 유의사항 5. 개정된(2019.12.2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자격 취득 신규 및 보수 교육시간 제106조(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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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9. 01: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령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제35조제2항 관련) 작업의 종류 /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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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23:4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2.10.18.]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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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기계 탑승의 제한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23: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시행 2022.10.18.] 제1절 기계 등의 일반기준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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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안법. 크레인 안전 이격거리기계안전기술사 Study/05 건설기계안전 2023. 1. 28. 17:1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10.18.] [고용노동부] 1. 크레인 설치 시 안전기준 제144조(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 ① 사업주는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로 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0.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통로 또는 주행궤도 상에서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