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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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시행 25.01.31)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5. 2. 2. 01:39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시행 2025. 1. 31.]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2025. 1. 3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기능사의 자격을 추가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작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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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411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기준에 신설된 기능사 추가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4. 12. 2. 21:2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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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411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변경 시 신고의무 신설(안 제72조)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4. 12. 2. 20:54
고용노동부공고제2024-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년 11월 27일고용노동부장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보유인력이 변경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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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40610 술 마시고 타워크레인 조종해도 음주운전 무죄?, 징역 1년 실형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4. 6. 12. 18:58
술 마시고 타워크레인 조종해도 음주운전 무죄? 8 남태규 기자 ② 입력 2024.06.10 18:07 | ⊙ 수정 2024.06.12 10:06 | 댓글 0 만취 상태로 2시간30분 타워크레인 조종 법원 "조종은 '운전' 아니다…음주운전 무죄" "발진 기능 없고 공사현장이 도로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유죄 인정해 징역 1년 실형 술을 마시고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소송 1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술에 취해 건설기계를 운전한 혐의(건설기계관리법)는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8월30일 오전 6시 경기 군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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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130130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연안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8. 00:32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작업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개선(안 제97조)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르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안 제119조의2 신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