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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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30700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 매뉴얼 (국토안전관리원)건설장비 관련자료/교육자료 2024. 8. 18. 20:50
목 차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 1.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개요 ······························································································ 1 1.1.1 목적 ······························································································································· 1 1.1.2 관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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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산업안전보건법_100문_100답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4. 8. 18. 01:58
산업안전보건법 1 총칙 12 00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12 002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또는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13 00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업종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17 003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17 2 안전보건관리체제 19 004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23 005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24 006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관련 작업장에 상주해야 하는지? 25 007 관리감독자 부재 시 업무 대행 가능한지? 25 008 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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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0831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8. 18. 01:34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②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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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27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6
사례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 2024-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건설기계 등)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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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5
사례 지게차 운전자 자격 관 2024-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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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8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4
사례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지게차의 톤수제한은 없는지요?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타입 지게차일 경우 3톤 이상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는 제26조에 따른 건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