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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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승강기 안정인증 기준 -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부속서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5. 5. 19. 00:12
안 전 인 증 기 준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부속서 54 (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brake for elevator)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인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로 3항에서 언급한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및 용어 2.1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B 6950 엘리베이터의 제조 및 설치를 위한 안전규격 -제1부: 전기식 엘리베이터 2.2 용어와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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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 준수사항기계안전기술사 Study/04 유해위험 기계기구 2025. 5. 12. 16:18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3. 레버풀러의 레버에 파이프 등을 끼워서 사용하지 말 것4.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5.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6. 체인블록은 체인의 꼬임과 헝클어지지 않도록 할 것7. 훅은 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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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기계안전기술사 Study/09 기타 기계안전 사항 2025. 5. 12. 16:09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제1절 통칙제51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3.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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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재료 열처리 - 뜨임(Tempering)기계안전기술사 Study/03 기계공학(재료설계역학) 2025. 5. 2. 12:58
저온뜨임 (저온템퍼링) 적용온도:150~200도 경도를 희생시키지 않고, 내부응력을 제거하고자 할 때 실시 저온뜨임장점 담금질에 의한 응력제거 연마 균열 방지 치수의 경년변화 방지 내마모성 향상고온뜨임 (고온템퍼링) 적용온도:550~630도기계 부품에서 요구하는 인성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실시 *뜨임조직 변화(4단계 ) 가열온도 최저 80도 ~ 700도 정도이며 템퍼링 온도에 따라서 강재의 최종조직과 강도가 달라짐저온뜨임 취성( 300도 취성) 250~300도의 온도에서 뜨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300도 취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Ni-Cr강에 나타 나며 뜨임 온도는 피해야 한다. 제1차 뜨임취성 450~525도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취성으로 이것은 대개 강에서 나타나며, Mo이나 w을 소량 첨가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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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절삭가공 디버링 설명 및 종류기계안전기술사 Study/06 산업용기계 안전 2025. 4. 20. 23:33
절삭가공 중 디버링의 가공 방법과 역할, 기능디버링(Deburring)은 절삭가공 후 발생하는 미세한 돌기, 뾰족한 모서리(버; Burr)를 제거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마무리 공정입니다. 디버링은 가공 후 불필요한 잔여물을 제거해 작업물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과 기계 수명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버링의 개념과 다양한 방법, 기능 및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디버링의 필요성 및 개요디버링 공정은 절삭가공, 밀링, 드릴링 등에서 가공된 제품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모서리나 날카로운 돌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제품의 외형과 표면의 매끄러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제품의 안전성 확보: 버를 제거함으로써 제품의 사용자가 다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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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 소화설비 설치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4. 18. 21:15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소방시설(제3조 관련)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가. 소화기구1) 소화기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3) 자동확산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4) 가스자동소화장치5) 분말자동소화장치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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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이동식사다리 사용 안전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4. 18. 12:01
1. 개요 이동식 사다리는 안전보건 기준규칙 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이동통로를 말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한해서 기준규칙 42조 4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이동식 사다리 종류4.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1)이동통로 사용시 (기준규칙 24조) (2)작업발판 사용시 (기준규칙 42조 4항 - '24.6.28 시행)*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작업발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필요5.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시 현장관리 방안 1)최하사점을 고려한 안전고리 체결 -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 견고한 고정점에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최하사점(h)을 고려하여 작업높이(H) 보다 같거다 클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 위치를 조정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