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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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10. 15. 11: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중대산재 발생 사실 공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9월 첫 공표 이후 이번이 3번째다. 올 상빈기 중대산재 발생 사실은 총 5건, 이 중 건설업이 3건이었다. 대상 건설사는 △성지종합건설 △㈜제효 △상운건설㈜ 등이다. 성지종합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1명의 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형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가 필요한 안전인력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 편성 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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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평가 - 토목건축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8. 25. 03:25
토건순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토건등록번호 토건시평 토건실적평가액 1 삼성물산 주식회사 오세철 서울 (02)2145-5114 668 31,853,695 7,892,479 2 현대건설(주) 윤영준 서울 (02)746-1114 24 17,943,615 6,588,743 3 (주)대우건설 백정완 서울 (02)2288-3114 541 11,708,789 5,379,070 4 현대엔지니어링(주) 홍현성 서울 (02)2134-1964 010250 9,980,976 3,830,066 5 디엘이앤씨(주) 서영재 서울 (02)2011-8411 50 9,492,113 2,810,308 6 지에스건설(주) 허윤홍 서울 (02)2154-1112 343 9,155,666 5,193,806 7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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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30831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8. 18. 01:34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① 산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미만 안전검사 확대 및 낙하방지장치 설치기준 강화 ②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개수, 재질, 설치방법 등 인증기준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개정이 완료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 고시」를 9월 1일 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핵심은 그간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던 고소작업대와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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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1114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2. 4. 21:18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들어 개선이 필요한 안전기준을 80여 건을 발굴해 65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현행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비상구 등 대피시설) 비상구 등을 건축법령에 따라 설치한 경우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두 법령에 맞게 이중으로 시설을 개선하는데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➋(비계기둥 간격) 공장 내 보수공사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할 때,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반출 등에 비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구조검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비계기둥 간격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지반굴착 등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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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건설장비 관련자료/보도자료 2024. 2. 4. 21:04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Q&A] 1. 중대재해처벌법이 ‘24.1.27.부터 왜 갑자기 확대 적용 되었나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21.1.26.에 제정되어 ’22.1.27.에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ㅇ 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논의되었으나, -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의 내용대로 ‘2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