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운반장비/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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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자동차관리법 _ 화물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하역운반장비/화물자동차 2022. 12. 16. 21:4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10.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10.26., 타법개정]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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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221109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 70%는 적재·하역 중에 발생하역운반장비/화물자동차 2022. 11. 15. 08:58
최근 5년 동안 화물차에 의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가운데 70% 이상이 화물을 싣거나 내리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2021년 화물차 산재 사망사고 127건 가운데 91건(71.7%)은 '적재·하역 중 사고'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하역 장비에 부딪힌 사고가 27건, 무너지는 화물에 깔린 사고가 25건, 화물을 하역·적재하다가 화물차에서 추락한 사고가 25건, 크레인 등으로 옮기던 화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가 14건이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화물을 적재·하역하다가 화물이 쏟아지거나 무너지는 사례가 2017년 3건에서 2018년 1건, 2019년 5건, 2020년 8건, 2021년 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 화물차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24건(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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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교재하역운반장비/화물자동차 2022. 11. 8. 23:31
화물차주의 특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시행령(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 시행규칙(제95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주요 재해 및 조치 사항 ● 주요 재해 사례 ● 응급조치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 표준 작업공정 흐름도 ● 차량운전 관련 작업의 위험요인 ● 세부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 차량운전 작업의 표준안전수칙 ● 작업전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 차량운전 작업의 주요 안전표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지침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기본조치 ● 고객응대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