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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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검사 완료 전 리프트 설치를 위한 리프트 운행 가능여부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2023. 7. 15. 20:14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안전검사 완료전 리프트 설치를 위한 리프트 운행 가능여부 내용 부산/울산 지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첨부된 그림과 같이 리프트 설치작업을 수 행하려 합니다. 리프트 설치완료 후, 안전인증(개별제품심사) 완료 후 리프트 사용이 가능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파일의 그림과 같이 리프트 설치 중, 리프트를 사용하여 레일을 설치하며 리프트를 상부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없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일 2021-05-: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1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 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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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점검사 매뉴얼_건설용리프트탑승장비/건설용 리프트 2022. 12. 8. 22:36
Contents Ⅰ.안전검사 업무절차 Ⅱ.안전검사 관련 법령 Ⅲ.건설용 리프트 검사 시 주의사항 및 검사 방법 Ⅳ.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매뉴얼 1. 건설용 리프트 제원 확인 2. [기초 및 바닥면] 안전검사 3. [1층 출입구] 안전검사 4. [운반구 내부] 안전검사 5. [낙하방지선반 상부] 안전검사 6. [운반구 상부] 안전검사 7. [승강로] 안전검사 8. [승강장] 안전검사 [ 참고 ] 1. 건설용 리프트 주요 구조부 2. 전기장비 측정방법 3. 건설용 리프트 안전검사 고시 Ⅲ.건설용 리프트 검사 시 주의사항 및 검사 방법 1 검사 시 주의 사항 가. 주변의 작업자에게 검사중임을 알리는 경고 표지를 준비하여 현장에 부착 예) “출입금지”, “작동(운전, 조작) 금지”, “검사 중” 등 나.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