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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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30725 중대산업재해 대비 조치 매뉴얼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6. 25. 21:12
1. 필요성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이행 필요l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 매뉴얼 마련 필요2. 법적 근거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 및 사후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함(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3. 적용범위l 적용대상 : 사업장의 종사자 및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비상사태 발생 시 조직의 대피 및 대응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l 업무기준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을 경우 또는 비상사태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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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0817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6. 22. 22:31
휴게시설 관련 법령 내용□ 산업안전보건법ㅇ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ㅇ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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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가지건설장비 관련자료/산업안전보건법 2025. 4. 29. 13:38
국가법령정보센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12.6., 타법개정]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가. 상시근로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