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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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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현장 하역운반기계 5대 이상 임대 사용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하역운반장비/지게차 Forklift 2023. 7. 15. 20:31
민원 신청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안전교육 중 특별교육과 관련된 질의로, 등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별표 8, 교육내용은 별표 8의 2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중 13. 운반응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직영장비로 현장에 5대 이상 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하역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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