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230620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52
사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06-20 답변 ㅇ 항만건설작업선은「항만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시 항만건설장비를 포함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9.5.) 전에「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이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
-
[질의회신] 23020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배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48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 자 배치 2023-02-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 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 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작업구간 내 화물자동차 및 지게차 등 2대 이상의 건..
-
[질의회신] 240105 전동 이동식스태커 운행 자격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40
전동이동식 스태커 운행자격 2024-01-05 답변 사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 어를 부착한)만 교육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
-
[질의회신] 230907 양중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36
사례 양중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 2023-09-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 니다. 위 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양중기란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하고, 제163조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
-
[질의회신] 231023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件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33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件 2023-10-2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00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윈치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제6조(정의)"에 의거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 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호이스트(hoist)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
-
[질의회신] 080627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27
도로의 DB하중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2008-06-27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DB하중은 일종의 사하중(고정하중)으로 보시면 되는데 D는도로의 이니셜이고 B는 반트럭이라는 뜻입니다. DL은 D는 같고 L은 lane, 즉 차선(지금은 차로)에서 따 왔습니다. 그래서 차선 하중이라 합니다. ○DB하중은 차량하중이라 하는데 앞바퀴는 총하중의 0.1씩 담당하고(하중이 실리고 뒷바퀴는 0.4씩 실리는 것으로 봅니다. 반트럭은 세미트레일러를 말합니다. 풀트레일러를 설계기준차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미트레일러를 설계기준차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리는 하중을 계산하면 앞바퀴 두개, 뒷바퀴 네 개 해서 모두1.8W를 받습니다. DB-24라 하면..
-
[질의회신] 230726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신고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20
사례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신고 덤프트럭 후부 안전판 및 후부 반사기 미설치 신고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07-26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에 대한 신고로 판단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후부안전판) 및 제161조(후부반사기 등)에서는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을 검토한..
-
[질의회신] 230925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용 시 타이어 지면 접지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12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용 시 타이어 지면 접지 여부 2023-09-2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Kosha-Guide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Kosha-Guide C-99-2015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아웃트리거를 미확장하거나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이때 인양 작업을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Kosha-Guide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 아닌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