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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109 1톤이상 크레인 운전원 및 주변 작업자 특별교육 대상문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41728x90반응형
사례
1톤이상 크레인 특별교육 대상문의
2023-08-01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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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14번* 특별교육 이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
2. 14번 특별교육 대상은 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레인 조종사와 크레인 작업을 보조하는 근로자는 교육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주변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수행하는 작업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근로자가 크레인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특별교육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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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11-09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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