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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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 소화설비 설치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4. 18. 21:15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소화설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설비(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행일: 2023. 12. 1.] 소방시설(제3조 관련)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가. 소화기구1) 소화기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3) 자동확산소화기나. 자동소화장치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4) 가스자동소화장치5) 분말자동소화장치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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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이동식사다리 사용 안전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4. 18. 12:01
1. 개요 이동식 사다리는 안전보건 기준규칙 24조에 따라 근로자의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이동통로를 말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한해서 기준규칙 42조 4항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이동식 사다리 종류4.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1)이동통로 사용시 (기준규칙 24조) (2)작업발판 사용시 (기준규칙 42조 4항 - '24.6.28 시행)*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작업발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 필요5. 이동식 사다리 사용, 작업시 현장관리 방안 1)최하사점을 고려한 안전고리 체결 -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 견고한 고정점에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최하사점(h)을 고려하여 작업높이(H) 보다 같거다 클 경우 안전대 부착 설비 위치를 조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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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및 재해 발생형태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4. 14. 07:46
상해 및 재해 발생형태 ☆☆☆(1) 상해종류별 분류(상처 종류, 질병)① 골절 : 뼈가 부러진 상해② 동상 : 저온물 접촉으로 생긴 동상 상해③ 부종 : 국부의 혈액순환의 이상으로 몸이 퉁퉁 부어오르는 상해④ 찔림(자상) :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⑤ 타박상(삠) (좌상) : 타박 · 충돌·추락 등으로 피부표면보다는 피하조직 또는 근육부를 다친 상태⑥ 절단(절상) :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⑦ 중독. 질식 : 음식물 · 약물·가스 등에 의한 중독이나 질식된 상해⑧ 찰과상 : 스치거나 문질러서 피부가 벗겨진 상해⑨ 베임(창상) : 창칼 등에 베인 상해⑩ 화상 : 화재 또는 고온물 접촉으로 인한 상해11 뇌진탕 :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 장해로 일어난 상해12 익사 : 물 속에 추락하여 익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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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기준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5. 3. 22. 12:09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5.17.] [법률 제19591호, 2023.8.8., 타법개정]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1.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1.31., 일부개정]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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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안전점검 종류 및 요령, 대상기구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12. 17. 15:36
안전점검의 개론 1. 안전점검의 정의 및 목적 안전점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장의 전반적인 상태나 상황을 파악하여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나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생기는 결함을 발견하고, 안전 이상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으로써 기계 설비의 설계 · 제조 · 운전 · 보전·수리 등의 각 과정에서 인간의 착오 등에 의한 위험 요인의 잠재성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안전점검의 종류 가. 정기점검(계획점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담당 분야별로 당해 분야의 작업책임자가 기계 설비의 안전상 중요 부분의 피로, 마모, 손상, 부식 등 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나. 일상점검(수시점검) 현장 감독자 및 작업 주임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공정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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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5단계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12. 10. 13:23
하인리히의 사고예방 5원리(5단계) 1. 개요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연쇄성 이론의 기초 위에서 재해의 직접원인(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을 제거하기 위해 사고예방 5원리를 제시하였다. 3. 사고 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1) 조직 : 사업장에 적합한 조직유형, 조직계층별 안전직무 및 책임 부여, 안전규정 (2) 사실의 발견 :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3) 분석 : 재해의 원인 분석, 위험 분석 (4) 시정책의 선정 : 3E (기술, 교육, 관리) (5) 시정책의 적용 : 3E 세부시행 (계획->실시->평가) ① 1단계(안전관리조직) : 경영층이 주도하는 단계이며 사고방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경영층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안전활동방침 및 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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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와 근로자 의무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7. 23. 15:20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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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부의 책무 및 의무기계안전기술사 Study/01 산업안전관리론 2023. 7. 23. 14:4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