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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419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5) 질의 (충격하중 적용 범위)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1:51728x90반응형
사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5) 질의
2023-12-12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5) 질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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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신 바와 같이 충격하중이라 함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의미하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양중작업 시 충격하중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종류 등 기준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장의 다양한 작업현장 종류와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격하중을 적용해야 하는 양중작업 종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양중물을 불균형하게 결속한 상태에서 인양하는 순간 출렁임과 함께 발생되는 충격하중 등 예측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충격하중이 발생될 수 있는 공정 및 작업여건 등을 판단하심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로,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생성되는 가이드로, 관련 업무에 종사 중인 사업장 관계자들로 하여금 현장 운영 시 검토 등의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참고 기술지침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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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OOO(☏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4-19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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