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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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006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05
사례 당사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 문의의 건 2023-10-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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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127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47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 2023-11-27 사례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해야 하는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14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 작업자의 경우 14번 특별교육 대상이 아닐 것 으로 판단됩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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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724 Crane Wire Rope 웨지소켓 안전기준에 관한 질문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36
사례 Crane Wire Rope 웨지소켓 안전기준에 관한 질문 2023-07-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 와이어로프 클램프 수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KOSHA GUIDE(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8.3.5에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연결고정방법으로 웨지(Wedge socket) 소켓법이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신 클램핑 수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비대칭 웨지 소켓법(Asymmetric wedg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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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01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안전대 착용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32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안전대 착용기준 2023-06-0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이동형 크레인 기사가 탑승석 승하강 시 안전대의 착용여부도 추락위험이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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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16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24
[질의회신] 230616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 2023-06-16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 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중량물의 정의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량물 인력 작업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663조(중량물의제한) 및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근로자가 인력으로(5kg 이상의 중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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