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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201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점검자의 특별교육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2:37728x90반응형
사례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
2023-11-27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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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해야 하는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14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 작업자의 경우 14번 특별교육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 작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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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계획부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12-01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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