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설장비 관련자료
-
[개정법규] 25012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5. 1. 30. 20:0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2호, 2025. 1. 21.,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 중 분동 3톤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임차하는 분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제정·개정문】국무회의의 심의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