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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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80627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27
도로의 DB하중 표준트럭하중의 DB(토목용어)는 무엇인가요? 2008-06-27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DB하중은 일종의 사하중(고정하중)으로 보시면 되는데 D는도로의 이니셜이고 B는 반트럭이라는 뜻입니다. DL은 D는 같고 L은 lane, 즉 차선(지금은 차로)에서 따 왔습니다. 그래서 차선 하중이라 합니다. ○DB하중은 차량하중이라 하는데 앞바퀴는 총하중의 0.1씩 담당하고(하중이 실리고 뒷바퀴는 0.4씩 실리는 것으로 봅니다. 반트럭은 세미트레일러를 말합니다. 풀트레일러를 설계기준차량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미트레일러를 설계기준차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리는 하중을 계산하면 앞바퀴 두개, 뒷바퀴 네 개 해서 모두1.8W를 받습니다. DB-24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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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726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신고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20
사례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신고 덤프트럭 후부 안전판 및 후부 반사기 미설치 신고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07-26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에 대한 신고로 판단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후부안전판) 및 제161조(후부반사기 등)에서는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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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925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용 시 타이어 지면 접지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12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용 시 타이어 지면 접지 여부 2023-09-2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Kosha-Guide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Kosha-Guide C-99-2015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아웃트리거를 미확장하거나 타이어가 지면에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위험하므로 이때 인양 작업을 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Kosha-Guide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 아닌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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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006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05
사례 당사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 문의의 건 2023-10-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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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127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47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 사업장 특별교육 2023-11-27 사례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특별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 실시 전에 해야 하는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14번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점검을 하는 작업자의 경우 14번 특별교육 대상이 아닐 것 으로 판단됩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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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724 Crane Wire Rope 웨지소켓 안전기준에 관한 질문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36
사례 Crane Wire Rope 웨지소켓 안전기준에 관한 질문 2023-07-2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 와이어로프 클램프 수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KOSHA GUIDE(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8.3.5에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연결고정방법으로 웨지(Wedge socket) 소켓법이 나와있습니다. 질의하신 클램핑 수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비대칭 웨지 소켓법(Asymmetric wedg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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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01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안전대 착용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32
이동식크레인 운전자 안전대 착용기준 2023-06-0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이동형 크레인 기사가 탑승석 승하강 시 안전대의 착용여부도 추락위험이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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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16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0:24
[질의회신] 230616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물 취급 기준 제조 및 작업 현장에서의 중량 2023-06-16 답변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 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중량물의 정의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량물 인력 작업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663조(중량물의제한) 및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근로자가 인력으로(5kg 이상의 중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