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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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7. 21. 22:00
09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등을 사용하거나 '중량물의 취급작업 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 또한, 같은 규칙 [별표 4]에서는 상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계획서상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계획서 내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2가지 작업에 대한 계획서를 각각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시/ 산업안전과-990, 2019.3.7.)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경우 인력작업, 운반용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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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7. 21. 21:35
특별교육 대상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육시간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① 특별교육 대상 일반작업 (16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 특별교육 실시하여야 함 (예) 고압실 내 작업(공통 8시간+ 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 + 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 내 작업(개별 8시간) +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 ② 특별교육 대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2시간)이 2개인 경우 -> 2개의 작업에 대해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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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20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52
사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인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준설선이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박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06-20 답변 ㅇ 항만건설작업선은「항만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항만건설장비(기중기, 준설기, 항타기, 지반개량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시 항만건설장비를 포함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o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시행(2019.9.5.) 전에「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이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내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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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206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자 배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2:48
사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지휘 자 배치 2023-02-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 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 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작업구간 내 화물자동차 및 지게차 등 2대 이상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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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105 전동 이동식스태커 운행 자격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40
전동이동식 스태커 운행자격 2024-01-05 답변 사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으로 `21.1.16.부터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지게차(전동식이고 솔리드타이 어를 부착한)만 교육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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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907 양중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36
사례 양중설비에 대한 정의와 적용범위에 관한 민원 2023-09-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관한 질의로 사료됩 니다. 위 규칙 제132조에 따르면 “①양중기란 크레인, 이동식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를 말하고, 제163조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또는 달기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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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023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件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33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件 2023-10-23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00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윈치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6호) 제6조(정의)"에 의거 크레인(crane)이란 훅(hook)이나 그 밖 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 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호이스트(hoist)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및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