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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8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4728x90반응형
사례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지게차의 톤수제한은 없는지요? 사업장 내 에서만 운행하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타입 지게차일 경우 3톤 이상도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2024-05-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2. (회신 내용)
ㅇ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는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조종하여야 하며, 조종사는 제31조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있다면 건설기계조종면허 보유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하여야 합니다.
ㅇ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지게차는 법에서 정하는 건설기계가 아니며,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법 제26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게차의 구조나 규격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강송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2024-06-18
담당부서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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