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240627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6728x90반응형
사례
로더(skid-loader)의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 분류 기준
2024-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절(건설기계 등)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는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등 별표6에서 정한 기계를 지칭함에 따라 귀하꼐서 질의주신 스키드로더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〇 더불어 하역운반기계와 차량계 건설기계를 병행 작업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제3호(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로 나뉘어 있음에 따라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작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병행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요인과 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6-27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96조(차량계 건설기계의 정의)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 (0) 2024.08.16 [질의회신] 240618 3톤 이상의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타입 지게차 조종자격 기준 (0) 2024.08.16 [질의회신] 240620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후 1종운전면허증 취소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유지 문의 (0) 2024.08.16 [질의회신] 240702 3톤미만 전동식 솔리드타이어 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기준 (0) 2024.08.15 [질의회신] 240730 신규 굴착기 전국번호판 부착 위치 문의 (0)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