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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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30215 서울특별시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6. 1. 20:02
2023.02.15 건설혁신과 전화 02-2133-8125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 서울 공고-제2023-42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 상호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 대표자 : 홍현성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1-0250호) ▶ 위반내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미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15호 ▶ 위반내용(상세) :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EBC-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신우개발㈜ ▶ 과태료 : 2,000,000 원 ▶ 처분일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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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623 타워크레인 작업자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5. 31. 17: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2)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은 직종(업무)에 따라 검진 대상 판정이 불가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1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 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 실무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17」참고 ? 건설기계 운전기사(타워크레인)은 장비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및 트롤리·훅 운반으로 발생하는 케이싱 소음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자의 경우 텔레스코픽 작업 시 해머·드릴·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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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223 타워크레인 작업위한 비계기능사의 보수교육 필요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5. 31. 16:37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계공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기능사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요?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받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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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OSHA Rule for Cranes and derricks in construction타워크레인 법규/TC 유럽법규 2023. 1. 12. 00:08
Subpart CC—Cranes and Derricks in Construction ........................................................... 1 § 1926.1400 Scope. ..............................................................................1 § 1926.1401 Definitions. ......................................................2 § 1926.1402 Ground conditions. .............................................................5 § 1926.1403 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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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규] KOSHA GUIDE M-83-2017 타워크레인의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2. 10. 29. 22:41
타워크레인의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34조(방호장치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타워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의 설계․제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타워크레인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의 설계, 제조, 정비, 검사 및 사용에 대 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격용량(Rated capacity)”이라 함은 크레인의 정해진 작동조건 (예, 하중의 위 치) 또는 정해진 설정 조건(예, 지브의 길이)하에서 인양을 위해 설계된 하중을 말한다. (나) “충돌 방지장치(Anti-collision de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