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230223 타워크레인 작업위한 비계기능사의 보수교육 필요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5. 31. 16:37728x90반응형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계공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기능사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요?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받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도권교육팀 OOO 과장(OOO-OOO-OOOO)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03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230303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자 보수교육 필요여부 (0) 2023.12.12 [질의회신] 23050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기준 (0) 2023.12.12 [질의회신] 220717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1) 2023.11.22 [질의회신] 230222 타워크레인 이용 콘크리트 호퍼 양중 위법 여부 (0) 2023.09.24 [질의회신] 220623 타워크레인 작업자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0)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