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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623 타워크레인 작업자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5. 31. 17:02728x90반응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2) 특수(배치 전) 건강진단은 직종(업무)에 따라 검진 대상 판정이 불가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1조에 따른 유해인자에 노출 될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 실무가이드, 안전보건공단, 2017」참고
? 건설기계 운전기사(타워크레인)은 장비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및 트롤리·훅 운반으로 발생하는 케이싱 소음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자의 경우 텔레스코픽 작업 시 해머·드릴·망치 등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과 아크·TIG 용접 시 발생하는 용접 흄 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기계 운전기사(하이드로 크레인 등)은 장비 운전 시 와이어로프 연결 붐헤드 이동 등 에 발생되는 소음 및 조작 레버 사용으로 인한 진동과 장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디젤분진의 노출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정비사(타워크레인 작업 전선 배관 및 시공자)가 전선 케이블 연결 및 고정 시 아크·TIG 용접을 활용 한다면 용접 흄 에 노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순 전선 배관 고정 및 케이블 연결자 제외
답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제1항 관련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음 및 분진은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 매 12개월 주기로 실시
답변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 시 6개월 이내 수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보건실 건강센터운영부(담당자:OOO 대리, T. 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매우 만족” 하시도록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07-05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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