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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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50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기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41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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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717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1. 22. 22:17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 질의 내용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 답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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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130130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연안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8. 00:32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작업환경 및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안정도 기준을 개선하고,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개선(안 제97조) 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의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르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전기장치의 감전방지(안 제119조의2 신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타워크레인의 전기장치에 감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다. 타워크레인 보도 및 사다리에 관한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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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222 타워크레인 이용 콘크리트 호퍼 양중 위법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9. 24. 20:56
처리결과 (답변내용) 2023-02-24 11:10:05 1. 관련: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2-0672211) 2.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고층건물 옥탑 콘크리트 타설 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민원으로 이해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에는 '타워크레 인을 이용한 호퍼타설'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호퍼 타설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1장 제9절(양중기) 중 제1관(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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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190218 국토교통부_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알림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3. 9. 20. 21:37
타워크레인 등록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방안 □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ㅇ 소유자가 시 도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관할 에 등록 신청 시 도는 첨부서류 철저 확인 및 신규등록검사 후 건설기계등록증 발급 □ 타워크레인 연식 허위 등록 통보 소명 등록말소 처리 등 ㅇ 타워크레인 검사시 등록원부상의 차대 타워크레인 차대 등을 철저히 비교 점검하여 허위연식 의심장비 확인 및 통보 검사대행자 시 도는 통보 받은 허위연식 의심장비 타워크레인 소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소명되지 않은 경우 말소등록처리 □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 등록말소 등 행정처리 강화 ㅇ 시 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허위연식 등록 정기검사 최고 미이행 시 등록말소 조치 등록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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