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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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508 타워크레인 운전원 신호수 특별교육 기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4. 3. 9. 20:27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 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작업을 하는 작업 [답변2]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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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02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한 비파괴 시험 필요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52
자체 제작 인양 치구에 관한 비파괴검사 여부 확인 건 2023-06-0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체 제작 인양기구의 비파괴 검사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8조)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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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1209 개인사업자 사업주(타워크레인 정비사)가 사고 시 산재보험 처리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48
2022-12-0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설치 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도급 사업의 일괄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함) 제5조(정의) 및 제6조(적용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처리 주체입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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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303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자 보수교육 필요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44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계공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기능사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요?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받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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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50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기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41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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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0717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1. 22. 22:17
타워크레인 복합양중 시 조치사항 >> 질의 내용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양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상 조치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여부 >> 답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수 배치 등 - 귀 질의와 같이 “2대의 타워크레인으로 하나의 중량물을 인양(복합하중)하는 작업"의 경우와 관련하여 그 작업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다만,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양중하는 것은 각각의 크레인에 계획된 하중이 작용하도록 조작하여야만 하는 상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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