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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1006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05728x90반응형
사례
당사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 문의의 건
2023-10-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습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설비로서, 상기 고시의 제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안전검사 대 상 크레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 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대리, 2000-000-0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1-26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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