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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726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신고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3. 9. 21:20728x90반응형
사례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신고
덤프트럭 후부 안전판 및 후부 반사기 미설치 신고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3-07-26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덤프트럭의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 미설치" 에 대한 신고로 판단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의하면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후부안전판) 및 제161조(후부반사기 등)에서는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진을 검토한 결과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기가 미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기계 소유자 및
대여업체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수시검사 명령을 하였고,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렸습니다.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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