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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또는 정책 사항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7. 1. 11:35728x90반응형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ㅇ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굴착기 63명(21.5%), ②고소작업대 62명(21.2%), ③트럭 52명(17.7%),
④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타워크레인 13명(4.4%), ⑥항타·항발기 10명(3.4%) 순
①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 행 일 : 2023년 7월 1일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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