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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4. 14. 23:41728x90반응형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선임신고
○ (선임주체) 건설공사를 하는 공사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적용시점) `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허가(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 (선임대상)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으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❶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❷ 연면적 5,000㎡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❸ 연면적 5,000㎡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❹ 연면적 5,000㎡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❶자격증 취득 + ❷강습교육 수료
❶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 취득
❷ (교육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한국소방안전원, 24시간)
※ 소방시설업‧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소방기술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 위반
* 소방공사업법제27조제3항위반(벌금3백만원↓),소방시설법제25조제8항위반(징역1년↓,벌금1천만원↓)
○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소방서 민원담당자)
○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 (제출서류) ❶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❷강습교육 수료증, ❸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 (주요업무)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및 화재예방 활동
* 건설현장 소방계획서(표준시석)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게시됨
□ 처벌기준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소방청장이 고시한 아래의 업무(고시 제정 추진 중)
가. 방수·도장·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
나.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또는 작업 후 가연성가스가 체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조치
다. 용접·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
라.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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