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1. 적용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신고등)
2. 대상 규모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및경기도지역에서하는건설업공사중총공사금액이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저공해 조치”라 한다)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
3. 적용 시기
’20년 1월부터 적용(’20.4.3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02) 사용 제한 대상 건설기계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건설기계별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7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적용*받아
제작된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이대상입니다.
*’05년(Euro3)이전배출허용기준으로제작 ⇒ 건설기계DPF부착대상
2. 비 도로용 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7제4호가목의배출허용기준*을적용받아제작되었거나2003년
12월31일이전에제작된지게차 또는 굴착기가대상입니다.
*’04년(Tier1)배출허용기준으로제작 ’03년12월1일이전제작 ⇒ 건설기계엔진교체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