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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규] 221129 (행정예고문)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건설장비 관련자료/건설장비 법규 2023. 8. 6. 22:14728x90반응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고 초기에 응급조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초기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 및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기 및 안전관리수준 확인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나. 모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제61조제2항 개정)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 조정(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정)
라. 컨설팅 및 우수기관 포상 관련 조문 신설(제72조, 제72조2)
마.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 간소화(별표 9∼14, 16)
바. 기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제46조, 별표 7 등)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건설장비 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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