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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5728x90반응형
사례
지게차 운전자 자격 관
2024-02-23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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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으로 지게차의 해당 유무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포크, 램(ram)등의 화물적재 장치와 그 장치를 승강시키는 마스트(mast)를 구비하고 동력에 의해
3. 사업장 내에서 운행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동력을 이용하는 이동하는 지게차*만 교육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자료 참고)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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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재해로부터의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상의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교육사업부 O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공단에서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권한사항입니다. 상기 질의회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귀사에 의견을 요청할 때 우리 공단의 답변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시 참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06-13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관련법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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