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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20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후 1종운전면허증 취소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유지 문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6. 00:41728x90반응형
사례
3톤미만 지게차 면허 취득 후 1종운전면허증 취소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유지 문의
2024-05-2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3톤미만 지게차 운행가능 여부 문의
2. (회신 내용)
ㅇ 3톤 미만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21]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1종대형)가 필요한 건설기계로, 해당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 동안 조종사면허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산업과 (☎OOO-OOO-OOOO, 담당 OOO)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2024-06-20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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