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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126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1:59728x90반응형
사례
당사 생산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유무 문의의 건
2023-10-0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브크레인의 안전검사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별표 1]에 따르면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설비로서, 상기 고시의 제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안전검사 대상 크레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대리,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1-26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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