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240502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 문의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1:47728x90반응형
사례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 문의
2024-01-05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여 주신 민원은 “천장크레인 운전자 자격 기준”관련 민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별표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제11호에 따르면 천장크레인 조종작업(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정)을 할 때에는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천장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질의하신 내용으로 구분하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따라 자격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1항의 경우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임에 따라 상기조항에 따라 자격이 필요하며,
○ 2, 3항의 경우 리모컨으로 작동함에 따라 상기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자격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 크레인을 조정하는 운전원에 대한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 함을 첨언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라. 특별교육대상 작업별 교육 14.]
- 작업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경영노사협력부 OOO 과장(T.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2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지원실
관련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신] 240211 이동식 크레인 아웃트리거 사용 시 타이어 지면 접지 여부 (0) 2024.08.15 [질의회신] 240419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5) 질의 (충격하중 적용 범위) (0) 2024.08.15 [질의회신] 240614 300톤 갠트리크레인 일체로 위치 이설 후 안전인증 여부 (0) 2024.08.15 [질의회신] 240709 오버헤드크레인 (천장크레인) 설치 시 안전망 설치 기준 및 규정 (0) 2024.08.15 [질의회신] 240528 리프트 곤돌라 이용한 작업의 특별교육 필요 유무 (0)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