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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614 300톤 갠트리크레인 일체로 위치 이설 후 안전인증 여부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1:44728x90반응형
사례
300톤 갠트리크레인 이설후 검사방식 질의
2024-02-2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크레인의 이동설치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이하생략)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이전, 설치를 위하여 갠트리크레인을 분해 후 재조립하는 경우라면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크레인 분해 없이 일체로 이동, 즉 위치변경 만을 위하여 별도의 양중장비 등을 사용하여 인양하여 이동하는 경우는 설치된 크레인을 분해, 조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대리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4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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