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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709 오버헤드크레인 (천장크레인) 설치 시 안전망 설치 기준 및 규정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1:31728x90반응형
사례
오버헤드크레인 (천장크레인) 설치 시 안전망 설치 기준 및 규정
2024-03-0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망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크레인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는 안전망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규칙에 따라 천장추행크레인의 거더 사이에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대리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7-09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728x90반응형'건설장비 관련자료 >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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