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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40528 리프트 곤돌라 이용한 작업의 특별교육 필요 유무건설장비 관련자료/질의회신 2024. 8. 15. 21:23728x90반응형
적재하중 0.5톤미만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2024-04-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프트의 안전검사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2조(양중기)에는 “리프트”와 “승강기”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에는 승강기의 세부 종류 중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 waiter)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〇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 Waiter)”란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한,「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7호) 제7조(정의)에는 안전검사 대상 리프트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건설용 리프트: (생략)
나. 산업용 리프트: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랙 및 피니언식: 승강로에 랙을 만들고 운반구에 랙과 맞물리는 피니언을 설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유압식: 유체의 압력에 의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구조를 말하며, 직접 운반구를 지탱해주는 것과 와이어로프나 체인을 이용하여 운반구를 승강시키는 것이 있다.
따라서 “덤웨이터”의 경우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로써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의 리프트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검사 대상 리프트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대리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4
담당부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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