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설치 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가.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도급 사업의 일괄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함) 제5조(정의) 및 제6조(적용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나.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건설현장에서의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는 원수급인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처리 주체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
- 답변1)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재해자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산재처리의 주체입니다.
- 답변2) 타워크레인 정비사는 산재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답변3) 답변1)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으로,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니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OO 과장, ☎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12-15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공단본부 보험적용국 보험가입부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