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 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 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작업을 하는 작업
[답변2]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특별교육을 받은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소만 변경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 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