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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50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 기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41728x90반응형
타워크레인 설치 운영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5-08
답변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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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29조 제3항 및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답변1]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라목에 따라 정규직 직원이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작업*에 종사할 경우 유인타워크레인 조종면허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16시간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작업을 하는 작업
[답변2] 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9번 특별교육을 받은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동일 회사 소속으로 작업장소만 변경된 경우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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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7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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