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보수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비계공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는 별도로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이 가능한 자격으로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계기능사의 경우 별도의 보수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만약 받아야 한다면 어떠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가요?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받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
☞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수도권교육팀 OOO 과장(OOO-OOO-OOOO)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03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련법령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