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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30602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한 비파괴 시험 필요 여부타워크레인 법규/TC 질의회신 2023. 12. 12. 13:52728x90반응형
자체 제작 인양 치구에 관한 비파괴검사 여부 확인 건
2023-06-02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OOO-OOOO-OOOOOOO)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체 제작 인양기구의 비파괴 검사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8조)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68조(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① 사업주는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하는 지그, 훅의 구조를 운반 중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 슬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성 시험을 거쳐 안전율이 3 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 시험을 거친 안전율이 3이상 확보된 중량물 취급용구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자체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해 비파괴 시험을 해야 하지만, 주기, 방식에 대한 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담당자 : OOO 과장, ☎OOO-OOO-OOOO)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상기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한 정보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5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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