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내실 있는 보유인력 관리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타워크레인 업무와 관련된 보유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8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제3항 전단 중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22 제1호에 따라 보유한 인력
제115조제52호 중 "제16조제6항"을 "제16조제6항ㆍ제7항"으로,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해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보건의를 해임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별표 22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