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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50121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신설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5. 2. 4. 22:48728x90반응형250121 보도자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신설.pdf0.18MB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온 유사 자격(판금제관·비계 기능사)은 ’25년 취득자까지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 활용 근거 마련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국내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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