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 24112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기준에 신설된 기능사 추가타워크레인 법규/TC 국내법규 2024. 12. 2. 21:20728x90반응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하반기부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기준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28x90반응형'타워크레인 법규 > TC 국내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규] 2411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변경 시 신고의무 신설(안 제72조) (0) 2024.12.02 [뉴스보도] 240610 술 마시고 타워크레인 조종해도 음주운전 무죄?, 징역 1년 실형 (1) 2024.06.12 [법규] 타워크레인 작업팀 설치/해체업의 등록 기준 (0) 2024.01.06 [법규] 과태료 처분 사례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의무 위반 (0) 2023.11.20 [개정법규] 130130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연안 (0) 2023.09.28